경제·금융 정책

은행 보유외환으로 해외주식투자 허용

한은, 내년부터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외국환은행들이 외환보유액 가운데 일부를 대출받아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와프 거래로 외국환은행에 제공하는 외화자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계약절차를 간소화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은은 우선 외국환은행의 국제영업 활성화를 위해 외화자금으로 은행의 해외증권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은행은 한은에 원화를 예치하는 대신 외화를 외환보유액에서 제공받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해외증권 투자에 나설 수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넘치는 외화를 해외로 퍼냄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화 유동성 흡수와 통화안정증권 이자부담을 더는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은은 또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 용도인 자본재 수입자금 대출의 자본재 범위에 산업자원부가 고시하는 첨단 시설재와 재정경제부가 고시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소액 외화대출이나 여러 건의 외화대출, 해외증권 투자는 먼저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받아가 사용한 후 지정한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사후에 보고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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