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합의했어도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재산분할과 혼인관계를 어그러뜨린 책임을 묻는 위자료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A씨(35ㆍ여)에게 전남편 B씨(35)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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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협의이혼으로 종료되었지만 B씨의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으니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남편 B씨가 합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포함한 금전적 문제에 대해 합의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했단 사정만으로 위자료 부분까지 묵시적 합의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통 사실이 발각되면서 아내 A씨에게 재산 전부를 넘기겠다는 내용으로 B씨가 작성한 각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무효라고 못박았다.

현행 민법상 위자료 지급청구는 이혼 후 3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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