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A씨(35ㆍ여)에게 전남편 B씨(35)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협의이혼으로 종료되었지만 B씨의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으니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남편 B씨가 합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포함한 금전적 문제에 대해 합의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했단 사정만으로 위자료 부분까지 묵시적 합의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통 사실이 발각되면서 아내 A씨에게 재산 전부를 넘기겠다는 내용으로 B씨가 작성한 각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무효라고 못박았다.
현행 민법상 위자료 지급청구는 이혼 후 3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