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회사·이사에 각각 500만원서울지법 형사 7단독 이성구 판사는 음란물이 홈페이지를 통해 경매되는 것을 방치하고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최대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과 이 회사 박모(42) 이사에 대해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옥션 등 경매사이트에 음란물을 등록하고 '한국몰카모음','일본초체험지옥' 등 음란CD 160여장(시가 12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매 사이트의 경우 판매자가 물품을 등록할 때부터 경매 전 과정에 개입해 물품을 인식할 수 있고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물품을 삭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옥션측이 판매대금의 1.5%를 수수료로 받는 등 음란물 판매 사실을 알고도 영리목적으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음판물 판매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모두 44명을 적발해 27명을 기소했으며 인터넷 경매회사인 옥션사에 대해서도 지난 99년 12월부터 다음해까지 모두 52명의 판매자들이 음란CD 1,173장 모두 1,4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 벌금 500만원을 구형 했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