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소득자 감세 철회' 결국 불발탄

표결 처리안 등 싸고 팽팽

고소득자 감세철회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그동안 수많은 진통 끝에 전체회의를 열어 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2012년 소득분부터 소득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는 감세안을 철회할 것인지 여부 등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전날 늦게까지 조세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했던 여야는 이날 표결처리 안과 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어 오후3시께 겨우 회의를 열 수 있었다. 이렇게 된 데는 토론을 한 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소득자 감세 철회안에 대해서만 표결을 하자는 민주당 측 입장에 맞서 한나라당이 과표구간 1억원 이상을 신설해 기존 최고세율(35%)을 적용하는 수정안까지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재정위 소속인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11월15일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35%)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을 감안해 친이ㆍ친박 틈새를 파고들어 제2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 효과를 노렸다. 이번에 감세철회에 실패하더라도 "여당이 부자감세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취할 수 있는데다 내년에 법인세 감세 철회안과 함께 패키지로 감세 철회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여당 내에서도 친이ㆍ친박 간에 쉽게 의견통일을 보지 못해 혼란이 가중됐다. 박 전 대표 입장에서 기존에 밝힌 원칙을 거둬들이기도 힘들고 동시에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친박계 의원들은 "투표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복잡하다(이혜훈 의원)" "당론이 나오면 따라야지(이한구 의원)"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당초 당에서 감세의총을 개최해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가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이를 생략하면서 빚어진 혼선이었다. 전체회의가 시작되자 이용섭 의원은 "예정대로 고소득자 감세가 실시될 경우 최고 14조 원까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고 현행 35%의 세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에 비해 낮다"며 고소득자 감세철회를 주장했다. 반면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모든 계층에 감세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국민감세'이며 최고세율의 경우 2년 유예했기 때문에 아직 부자감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감세철회 논쟁은 10월27일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012년 소득분부터 최고구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각각 2% 인하해야 한다고 공론화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안상수 대표는 지난달 15일 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 감세는 예정대로 실시하되 과표구간 1억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세율(35%)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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