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아파트 동간거리 제한 규정 완화

아파트 동간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12일 다양한 형태의 우수 디자인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동간 이격 거리를 현행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 0.8배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국토부가 지난해 말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이격하던 것을 앞으로는 채광방향은 0.8배, 그밖의 경우는 0.5배까지 완화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동안 보류되거나 지지 부진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