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허청, 특허심사 결과 재평가제도 도입

상설평가반 발족특허청은 21일 특허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허심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이달초 기계, 전기.전자, 화공 등 각 기술분야의 경력 3년이상 심사관 13명으로 구성된 상설 심사평가반을 발족했다. 이들 평가반은 심사관 1인당 연간 8건 이상의 특허심사를 무작위 표본추출해 심사과정과 결과를 재검토할 예정이며 등록여부에 영향을 미칠만한 오류를 발견할 경우 재심사토록 하는 한편 이미 등록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관 직권으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 97년 36개월이었던 심사처리기간을 지난해 24개월로 단축하는 등 그동안 심사처리량 위주의 심사행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허심사의 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고 지난해 12월부터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특허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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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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