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시장을 둘러싼 한국통신과 제2 사업자 데이콤간의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데이콤의 광고 내용. 최근 데이콤이 시외전화가입자유치를 위해 `센스082'라는 시외전화 브랜드명으로 신문, TV 등에 내보내고 있는 광고에대해 한국통신이 소비자를 오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문제삼고 나선것.
한국통신은 8일 데이콤이 이 광고에서 `082'를 누르고 시외전화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제주 등 1백1㎞이상 지역간 통화료가 1분에 74원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요금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에 따르면 데이콤의 경우 시외전화 이용약관에서 표준시간대(월-토, 오전 8시∼21시)에 1백1㎞이상의 지역(3대역)간 통화시 33초를 1도수로 하고 42.75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082'를 누르고 시외전화를 할 경우 40.5원의 할인요금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시간대에 `서울-제주도'간 데이콤의 시외전화를 1분간 사용할 경우33초를 초과하므로 1도수가 아닌 2도수가 적용돼 42.75원×2=85.5원이 되지만, `082'버튼을 누르면 40.5원×2=81원이 된다.
따라서 데이콤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74원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라고 한국통신은 지적한다.
이에대해 데이콤은 표준시간대 서울-제주간 통화시 082누를 경우 1도수당(33초)요금이 40.5원이므로 1초당 요금은 1.22원(40.5원÷33초)이므로 1분통화료는 73.62원(1.22원×60)라는 계산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데이콤은 1분이상 통화를 할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같은 요금이 나오며 또한 경쟁업체인 한국통신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광고에담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데이콤의 이같은 주장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요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도수'라는 과금단위를 사용하는 시외 전화요금계체를 잘 모르는 점에 착안, 초당 요금으로 계산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은 데이콤이 지배적 사업자인 한국통신의 횡포로 시외전화사업의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상황하에서 시외전화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양사의 감정대립을 부채질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