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난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 부동산 관련 업종, 유흥업소 접객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거래자료 노출이 확대되고 있는 소규모 내과ㆍ소아과 등 병원, 배우ㆍ모델ㆍ직업운동선수 등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반면 조류인플루엔자(AI)와 말라카이트그린(MG)의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조류ㆍ축산업과 내수면 양식업, 내수부진과 경쟁심화로 소득이 줄어든 한식ㆍ일식ㆍ양식 등 음식업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데 적용하는 ‘2005년 귀속 기준ㆍ단순경비율’을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비율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지난 2004년 수입금액이 ▦9,000만원 이상인 농ㆍ임ㆍ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6,0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숙박ㆍ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ㆍ창고ㆍ통신업, 금융ㆍ보험업 ▦4,800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사업ㆍ교육ㆍ보건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수입금액이 이에 못 미치는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다. 이번 조정으로 방문판매 등 모집수당, 다단계판매원 소매수입, 고가주택 임대업과 반도체 제조 등 51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인하(소득률 인상)돼 관련업종 종사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반면 조류축산업ㆍ내수면양식업 등 소득이 감소한 24개 업종은 경비율이 인상(소득률 인하)돼 그만큼 세부담이 줄었다.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실내장식ㆍ주택신축판매 등 64개이며 인상된 업종은 양돈ㆍ수영장ㆍ볼링장 등 34개다. 국세청은 매년 호황업종에 대해서는 경비율을 낮추고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경비율을 높여 세부담을 조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금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소득상한배율을 1.5배(2004년 귀속)에서 1.7배(2005년 귀속)로 높였다. 국세청은 “기장의무가 있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가 장부를 적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