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피의자 고문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징계가 아니라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동신문고 일환으로 연천군청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장은 특별감찰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고문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20년이 지났다”며 “경찰이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틀을 벗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뭐라고 할 말이 있겠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