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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 추진
경기도시공사 "진건·지금지구등1,915만㎡ 개발"국토부 장관 승인절차 거쳐야 조성 가능할듯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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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남양주시 일원에 분당 규모의 신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해 실제 신도시 조성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에 이어 남양주 일원에 1,915만6,000㎡ 규모의 신도시 조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모는 1기 신도시인 분당(1,940만㎡)의 규모와 비슷하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11월 정부 제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남양주 진건지구 249만2,573㎡와 2007년 12월 국민임대단지로 지정된 지금지구 198만3,480㎡를 포함, 그 배후지역 1,468만㎡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소규모 택지개발시 난개발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 이미 지정된 진건지구ㆍ지금지구 등을 묶어 자족성을 갖춘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조만간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에 신도시 구상 연구용역을 발주, 타당성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남양주 신도시는 개발면적이 광교신도시의 1.7배에 달하는 반면 토지보상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사업비는 1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교신도시(1,124만㎡)의 사업비는 9조4,000억여원에 달한다.
도시공사는 내년 하반기 진건지구 보상이 이뤄지면 2011년 이후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시공사 측은 이 같은 신도시 조성 방안을 위해 우선 이달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진건ㆍ지금지구 사업 참여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신도시개발과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어떠한 문의도 없었다”며 “문의가 오면 사업타당성 등을 판단한 뒤 관련법에 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 ‘보금자리특별법’ ‘도시개발법’ 등에 의거해 국토부 장관의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져야 신도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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