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립싱크 가수 2명에 벌금 800만원 부과

중국 당국이 립싱크 가수들에게 처음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11일 가수들의 립싱크 금지규정을 시행한 이후 지난해 9월 위반 사실이 처음 적발됐던 두 여가수들에게 5만 위안(한화 약 814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벌금이 부과된 두 여가수는 지난해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에서 열린 가수 황성이(黃聖依)의 콘서트에 우정 출연해 노래를 불렀던 팡쯔위안(方梓媛)과 인여우찬(殷有璨)이다. 이들은 녹음된 음악을 틀어 놓고 입만 벙긋하는 립싱크를 하다가 마이크에서 아무런 신호도 나오지 않는 게 지방 당국에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됐다. 중국 당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때 9세 소녀가 부른 노래가 실제론 다른 어린이가 부른 노래를 녹음한 립싱크였다는 게 드러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를 공식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선 공연허가를 취소키로 했었다. 이번 벌금 부과조치에 대해 중국 누리꾼 일부에선 유명가수들의 립싱크엔 눈감고 무명가수들만 단속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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