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창업자금 사전상속땐 증여세 10%로 과세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 정부는 이 같은 모토를 내걸고 내년부터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부모가 생존에 자식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뒤 사망시 정상 상속세율로 정산하는 게 골자다. 예로 10억원의 재산을 아들에게 사전에 증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사전 증여단계에서는 10억원에서 5억원(사전증여 재산특별공제)을 뺀 금액에 10%를 곱한 5,000만원을 납부한다. 그 뒤 부모가 사망하면 정상 상속시 과세금액에서 기납부금액(5,000만원)을 제한 것만큼을 세금으로 물게 된다. 2단계에 걸쳐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사전상속제를 활용하는 것이나 사망시 일괄 상속시 납부하는 세금이나 차이가 없다. 단 정부는 무분별한 창업자금 사전상속을 막기 위한 장치도 준비했다. 우선 사전 증여재산 한도를 30억원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창업업종에도 제한을 둔다는 게 정부의 계획. 유흥주점ㆍ도박장 등은 제외하고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회사도 사전상속제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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