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중소형 공장 1개를 지으려면 1억5천만원의 행정비용과 6개월의 행정절차가 소요되며 70개에 달하는 규제를만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재정경제부가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수도권 밖의 농지 1만㎡를 전용해 창업할 때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 1억5천만원이 들어간다.
세부내역은 농지조성비 1억원, 사전환경성검토 대행 1천500만원, 기타 각종 절차 대행비용 1천500만원, 도로확보 2천만원 등이다.
또 행정절차 비용 이외에 부지매입비, 공장부지 조성공사, 공장건축비, 기계시설자금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관련 규제는 제조업의 경우 입지 30건, 사업계획승인 21건, 공장건축.등록13건, 부담금 4건 등 전분야에 걸쳐 68건에 달했으며 이같은 규제 때문에 창업을 하는데 180일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4월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창업실태조사를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제조업 창업 때 농지전용금 면제 등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인.허가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감축하기로하는 등 창업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