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만두’ 파동과 관련해 대구 지역의 만두제조 및 판매업체 대표들이 정부를 상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중구의 S만두체인점 대표 정태자씨 등 지역 만두제조 판매업체 대표 44명은 지난 12일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만두업계의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불량만두와 관련돼 적발된 업체가 국내 만두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혀 대부분의 만두제조업체가 ‘불량만두’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도,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 손으로 직접 만두를 만들어 파는 만두업체가 부도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을 때 자투리 단무지를 사용한 업체를 공개하라는 소비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 공개를 늦춰 결과적으로 모든 만두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됐고 정직한 만두업체까지 선의의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이번 소송이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결과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정부의 부적절한 상황판단이라는 추상적인 부분에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 비슷한 성격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