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장서 캐디피 정하면 근로자

「골프장 캐디가 근로자냐, 아니냐.」이 해묵은 논쟁은 17일 노동부가 내린 유권해석에 의해 일정한 기준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이 기준에 따라 캐디가 근로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밝혔다. 해석의 두가지 기준은 캐디가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지 여부와 캐디피를 회사가 결정하느냐 여부다. 예를 들어 골프장측이 캐디피를 정하고 불성실한 캐디를 해고할 경우, 그 골프장의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반면 캐디들이 자율적으로 캐디피를 정하고 자율수칙에 의해 퇴사가 결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노동부는 이같은 기준을 근거로 경남 창녕의 B골프장과 경기도 용인의 P골프장의 캐디는 근로자이고 경기도 용인의 H골프장과 경기도 고양의 Y골프장의 캐디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인영기자IN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17:47 ◀ 이전화면

관련기사



김인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