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北 11·23 연평도 도발] 日열도도 비상태세 돌입

각료들에 도쿄주변 비상 대기령<br>자위대법 개정 움직임도 가시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동북아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한반도 주변국인 일본도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한미 서해합동군사훈련 기간 중 각료 비상대기령이 내려졌고 자위대 법 개정안도 만지작거리고 있어 한반도 긴장 국면이 일본의 자위대 재무장론 등 극우보수파 움직임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26일 연평도 폭격 관련 각료회의를 소집, 27일부터 오는 12월1일까지 모든 관료들이 원칙적으로 도쿄 내에 머물면서 대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간 총리는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소집지시 후 1시간 이내에 소관 부처에 출근하도록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각료가 부득이 하게 도쿄를 떠나야 할 경우 부대신(차관)과 정무관 등 정무3역 가운데 한 명은 반드시 도쿄에 머물도록 지시했다. 이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한미 군사 합동훈련을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북한의 재도발 등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 총리는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한미 합동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군사 경계태세도 부쩍 강화됐다. 기타자와 도시미(北沢俊美)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와테(岩手) 기지의 전자정찰기인 EP3를 활용해 경계를 강화하고 항공자위대의 공중경계 관제기(AWACS)는 24시간 대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자위대법 개정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피란 방법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재해나 소요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송기와 함선 등으로 자국민을 수송할 수 있지만 자위대 장비는 수성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출동할 수 없게 돼 있다. 때문에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은 미국의 수송기나 함선에 협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2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도 외국에 있는 국민을 자위대가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일본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우라늄 농축 시설 구축 등 일련의 사건을 의식,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정보수집 위상 개발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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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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