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인행세하며 돈 뜯어낸 '인터넷 꽃뱀'

부산 서부경찰서는 8일 성인 행세를 하며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꾀어 성관계를 맺은 뒤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돈을 뜯어낸 혐의(갈취)로 이모(18.여)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 등은 지난달 25일 오후 7시께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 모텔에서 채팅으로 알게된 김모(25)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며칠뒤 `사실은 미성년자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10만원을 뜯어내고 50만원을 더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친언니(22) 주민등록증으로 성인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이양 등이 가출해 오갈 곳이 없는 점을 감안, 부산시 여성쉼터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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