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정거래위가 케이블TV 시장 정상화 발목잡아"

과도한 규제에 업계 '시정명령'에 정면 반발


케이블TV 업계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 조치에 전면 반발하고 나서는 초강수를 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티브로드, CJ케이블넷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총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케이블 업계는 “유료방송 시장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과도한 규제”라며 공정위가 방송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케이블TV 사업은 결코 독점 사업이 아니며 재허가 추천 심사 등을 통해 방송위로부터 사전ㆍ사후 규제를 받고 있어 이번 조치는 이중 규제”라고 밝혔다. 오지철 케이블협회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월 5,000원도 안 되는 낮은 요금으로 왜곡된 시장을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시장의 정상화를 꾀하려는 마당에 무조건 싼 것만 옳다는 공정위의 주장이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급형이나 저가형에 ‘낮은 품질’의 채널만 포함돼 있다는 공정위의 표현에 대해 오 회장은 “방송의 기본을 모르는 발상이자 방송에 대한 모독”이라며 “공공 채널보다 오락, 스포츠 채널의 품질이 높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적정한 가격’을 내고 보게 하는 건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SO가 지역 독점체제의 지위를 남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오 회장은 “94년 정부가 케이블TV를 처음 출범시킬 때 정책적으로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준 것이고 SO들은 매년 지역사업권료를 내면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방송위로부터의 사전 승인과 사후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경쟁지역에서 유지되는 단체 계약이 독점지역에서 바뀌는 것은 문제이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역시 SO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를 계기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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