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이 애매해 사실상 중단됐던 자동차 유리선팅(Window Tinting)에 대한 단속이 이르면 내년 말이나 2006년부터 재개될 것으로보인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새로운 선팅 단속기준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전문(全文)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단속 대상인 자동차 창 유리의 암도(暗度) 기준을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규정돼있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가시광선 투과율'로 바꾼 것.
경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선팅 단속 기준이 될 가시광선 투과율을 50∼70%중 어느 것으로 할 지 결정한 뒤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홍보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선팅 단속장비(Window Tint Meter) 도입 예산을 확보했으며,내년 중 전국 경찰서마다 2대씩 나눠주고 홍보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최근 공장에서 출고된 차량의 차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71.4%이기 때문에 가시광선 투과율 70%를 단속 기준으로 정할 경우 전체 1천400만대의 차량 중 1천만대이상이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에는 우선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이어느 정도인지 경찰이 직접 측정해주는 등 홍보를 한 뒤 본격적인 단속은 2006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호나 구급 및 장의 등 특수목적 차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