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넷 1억5,000만원 과징금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尹昇榮)는 29일 특정 가입자에게 초고속 인터넷 설치비와 이용료를 감면해주다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계속한 두루넷에 대해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루넷은 중지 명령을 받은 지난달 21일이후에도 각종 요금할인 행사를 통해 신규 가입자에게 설치비(4만원)와 1개월 이용료(3만8,000원)를 감면해주다 적발됐다. 두루넷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자사와 관계회사 임직원에 설치비 면제, 월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이용약관과 달리 공공기관과 기업 노조원, 신용카드 회원 등 특정 가입자에게 가입비 면제, 이용료 할인 혜택을 준 데이콤, SK텔레콤, LG텔레콤에 대해서도 각각 3,000만∼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입력시간 2000/05/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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