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공등 3개 공기업 부당약관 자진시정

주택공사와 도로공사ㆍ가스공사 등 3개 대형 공기업이 불공정약관 혐의가 짙은 부당약관조항을 대거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공정위의 공기업 부당약관 조사 결과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약관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13개 약관, 20개 조항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 임대차등기 및 전세권 설정등기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고쳤으며 상가 및 복리시설 분양계약서상 출입구 위치 변경, 추가설비 등을 사전통보만으로 할 수 있던 것을 입점자들과 협의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계약체결 이후 불가항력적 사유로 택지가 유실되거나 공법상 부담으로 인한 택지위치ㆍ면적 변경시에도 계약자들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택지매매계약서를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도로공사는 공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토지매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토지매매계약서 규정을 고쳐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계약해지시 공사가 위약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휴게소ㆍ주유소 임대차계약서를 전기료ㆍ임대료 미납액만 공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공사와 용역ㆍ물품구매 계약시 물가가 변동돼도 120일 동안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강제한 가스공사의 계약규정 및 계약일반조건도 계약금액 변경제한기간을 60일로 단축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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