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돈줄' 숨통 틔운다
선관위, 선거일 1년전부터 후원회 설치 허용 추진국고보조금 상향·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도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이 후원회를 조기 설치해 정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투표 참여자에게 국공립시설 이용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선 예비후보들은 선거일 1년 전부터 후원회를 설치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모금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대선후보의 경우 당내 경선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예비주자들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가 관련법을 처리하면 당장 이번 대권 예비후보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한 유력 주자군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선관위는 또 정당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 단가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에서 1,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해 국고보조금을 25%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전면 금지한 조항을 완화해 연간 5억원 또는 자본총계 2% 이내 금액을 정당이 아닌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고 국세 납세자가 납세액 중 1만원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지정해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 지정납세제도(Check Off)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투표 참여의 확대를 위해 각급 선관위가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자에게 국립공원ㆍ박물관ㆍ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 개정 의견은 국회 행자위나 별도의 특위 검토를 거쳐 개정 절차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12/12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