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주택담보비율 다시 높여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높이거나 담보가격 산정방식을 바꾸는 형태로 가계대출 기준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방침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을 55%까지만 적용해왔으나 이달 초 금감원 권고기준인 60% 수준까지 다시 올렸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정부의 권고기준 내에서 자율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소폭 상향 조정했으며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아파트담보에 대해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도입, 우량고객의 경우 최고 60%까지 담보를 인정해주고 있다.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을 55%까지 대폭 축소했던 우리은행도 10일부터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한해 담보인정비율을 60%로 높였다. 또 조흥은행은 14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 때 적용하는 담보가격의 기준을 매매하한가에서 매매중간가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기준을 완화했다. 국내 최대의 가계대출 은행인 국민은행을 비롯한 대형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그동안 억제 일변도로 치달아왔던 가계대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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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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