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추진위 요건 강화제도권內 유인… 투기억제·무리한 추진 차단
50%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야만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건축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
그동안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한하는 법령규정이 없어 추진위가 너무 난립했던 것이 사실. 송파구 모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 추진위원회간 소송으로 법정공방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추진위가 난립하면서 허위정보 유포와 무리한 수주전이 전개돼 사업승인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마치 1~2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날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 아파트값 폭등의 요인으로까지 작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기도 하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투기세력으로 인해 재건축이 주거개선보다는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데는 재건축조합추진위의 난립도 한 요인"이라며 "이번 법령안을 통해 추진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혼탁한 재건축시장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무리한 추진 차단
현행 법규에는 '복수의 소유권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신청ㆍ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재건축 추진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
특히 일부 추진위의 경우 1ㆍ2년 이내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는 허위정보를 유출,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 현재 시공사를 선정한 중층 단지는 최소 2년 이상 사업승인이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 마치 사업승인이 임박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무리한 재건축 추진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위의 구성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며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추가조치도 나올 듯
'1~2년 이내 사업승인이 난다'는 식의 허위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는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사후조치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9일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는 재건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올 예정이다. 안전진단 실시권한도 시도지사로 이관, 더욱 강화한다.
서울시 역시 현재 시행 중인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ㆍ사후평가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 재건축 요건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추진위의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재건축거품을 차단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 역시 기준시가 추가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철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