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아니다"

서울고법 판결…죽전은 담합행위 인정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에 대해 분양가 담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용인 죽전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이재홍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대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동백지구 분양가 담합을 근거로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개 건설사별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637만~777만원까지 다양하다”며 “동백지구에서 분양하는 9개 건설사 관계자들이 모여 평당 700만원 안팎에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분양한 아파트들의 가격이 ‘외형상’ 일치하지 않아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9개 건설사가 분양조건으로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한 것은 담합으로 인정된다”며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동백지구보다 앞서 분양한 용인 죽전지구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분양가 담합행위가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특별7부는 극동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ㆍ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포함한 건설사들이 31차례 회의를 개최해 분양가를 논의한데다 실제로 분양된 아파트 가격이 건설사별로 최대 1,000만원의 차이도 나지 않아 외형상 분양가가 일치하므로 담합행위가 인정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2003년 분양한 용인 동백ㆍ죽전지구 건설사 14곳에 대해 2004년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253억을 부과했으며 이에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 이번에 첫 판결이 나왔다. 다른 건설사들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들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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