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을 결정한다. 이날 사건은 인용 의견이 4명으로, 전체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기각됐다.
이들 야당 의원 84명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미디어법 강행처리 시정을 요구하는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지적한 미디어법 가결선포 행위의 위법성을 시정해야 할 국회의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2차 권한쟁의심판의 취지다.
각하 의견을 낸 이공현∙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만을 확인하고 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권한침해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김모(29)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남녀간 특징의 차이에 기초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하게 자의적이거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