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차 이상 7급 공무원 중에서 실적 상위 20%가 6급 승진 대상이 된다. 하지만 승진 인원은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연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할 수 있지만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다.
시보 임용 기간 공무원의 근무성적이 불량하면 해당 부처가 면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노조들의 불만을 반영해 정치권에서 다른 내용의 법안을 마련 중이어서 법안 수정 가능성이 있다.
승진 대상 7급의 근무기간을 8년으로 요구한 바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근속승진 대상이 되는 7급의 근무 기간이 늘어난데다 대상도 상위 20%로만 제한돼 실제로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무원이 많지 않아 정부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6급 근속 연한을 10년으로 요구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와 계속 협의해 승진 대상이 늘어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12년차 이상인 7급 공무원 중 인사평가를 통해 결격 사유가 없는 직원은 모두 승진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