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내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오는 9월1일까지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12월말 결산 법인들로 36만9,000개 기업이 해당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해 균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법인세의 절반가량을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지난해 1∼12월) 법인세의 절반을 내면 되지만 올 상반기 영업 실적이 악화됐다면 이를 가결산해 납부해도 된다. 특히 지난해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 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세율을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세청은 일단 현행 세율대로 징수할 방침이며 다만 다음달 1일 이전 법인세율이 변경되면 바뀐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변경 전 세율로 납부한 기업은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상반기에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기업은 금액의 7%는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유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이를 입증할 서류와 담보 등을 갖춰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늦춰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