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대형마트 부문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국내 할인점 중 유일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급 획득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협약 체결 후 협약 이행 결과를 공정위가 평가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중 가장 많은 3,490억원의 운영자금을 협력사에 대출 지원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중국 현지 이마트에 유통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마트는 이번 우수 등급 획득으로 공정위 표창과 함께 향후 1년간의 직권 및 서면 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최병렬 이마트 대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