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거래 규제 과하다"··· 운용사 불만 목소리

감독·신고등 3곳서 제각각 담당<br>신고철자도 시대 뒤떨어져 불편

자산운용사가 외환거래를 할 때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3곳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운용사는 외환거래를 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법(외환거래법)은 재경부, 감독은 금감원, 신고는 한국은행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한은의 경우 법상으로는 ‘신고’로 돼 있지만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다 신고할 때에는 직접 서류를 들고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외환거래를 한은에 신고할 때 신고서 뿐만 아니라 계약내용 협의서(term sheet), 상품설명서 등도 제출해야 하는데 상품 구조 등은 금감원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은의 심사가)꼭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은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오후 4시30분까지 도착해야 하는 것도 비현실적으로,시장평균기준환율(MARㆍMarket Average Rate)이 3시30분에 나오는 데다 내부 결제까지 거치면 물리적으로도 빠듯하다”며 “동국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이런 절차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거래가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실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허가’를 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은 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접수 시간도 5시 정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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