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사 소액 소송 급증

지난 IMF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침체가 더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액 민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 신청자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액 민사소송은 대부분 카드연체금이나 대여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으며 소송에 패하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서민경제의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다. ◇소송패소 후 개인파산으로=서울 논현동에 거주하는 김모(29ㆍ여)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4개의 신용카드를 돌려가면서 사용하다 올들어 2월까지 원금만 1,970만여원의 빚을 졌다. 카드사들은 연체금 상환을 독촉했고 결국 법정소송 끝에 패소, 원금을 포함해 2,640만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김씨는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냈고 현재 사건이 서울지법에 계류 중이다. ◇소액소송 전년 대비 12% 증가=전국 법원에는 김씨와 같은 신용카드사의 연체금 소송이나 소액 대여금 청구사건이 매일 수십건씩 들어오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소액소송(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은 모두 34만5,5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만8,268건)에 비해 11.8%가 늘었다. 이를 월별로 보면 ▲1월 6만8,899건(11.0% 증가) ▲2월 6만2,008건(21.4%〃) ▲3월 7만354건(14.4%〃) ▲4월 7만1,972건(15.6%〃) ▲5월 7만1,268건(0.2% 감소) 등 5월 한달만 제외하고 모두 지난해보다 급증했다. ◇개인파산도 덩달아 늘어=서울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모두 380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149건)보다 155%나 증가했다. 파산선고는 358건으로 지난해의 85건보다 321%가 늘었다. 이 가운데 면책결정을 받은 건수는 지난해 38건에서 115건(전액 98건, 일부 17건)으로 203%가 늘었다. 면책율은 88%(처리건수 130건 중)였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연체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파산할 경우 부실채권만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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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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