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론스타 영장기각을 둘러싼 ‘법ㆍ검 갈등’ 와중에 법원과 검찰 고위간부 4명이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 “법관 윤리강령 위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ㆍ검 간부들의 회동이 법관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조순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4인 회동에 법관 2명이 참석한 것이) 징계받을 비위에 해당하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 처장은 또 회동에 참석한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영장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점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회동에 참석한 4명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대검 중수부장은 사법행정 담당자여서 대립이 첨예할 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원 영장담당 부장판사와 대검 수사기획관이 배석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ㆍ검 갈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진위가 잘못 전달되고 갈등이 증폭되니까 상호 만나 얘기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 아닌가 해서 만났다고 한다”며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겠지만 두 기관간 견해차가 커서 실질적으로 분쟁을 종식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