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美, 한국 판결에 이의 제기 가능

'투자자-국가소송제' 한미 FTA체결땐<br>한미FTA 투자분과 토론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가 정부 정책으로 손실을 볼 경우 국제중재 대상으로 삼는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와 연관된 것이다.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가 13일 서울 염곡동 ‘인베스트 코리아’에서 개최한 한미FTA 투자분과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정규상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관련돼 제기된 국제중재 사건의 결정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사법절차에 의한 결정이 NAFTA의 중재 대상인지를 다룬 사례가 3건이 있었으며 이중 2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명확하게 ‘사법기관의 행위도 중재판정의 심리대상이 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협상에서 양국은 ‘투자자-국가소송’ 제도의 적용범위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나 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투자자-국가소송’ 제도의 적용 여부가 논란인 간접수용에 대해 정 변호사는 “NAFTA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떤 조치든 일단 재산권 침해가 크면 간접수용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조치가 공공 목적을 위한 것이고 외국인에 대해 비차별적이라면 간접수용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반대로 정부의 확약으로 투자자의 기대가 성립된 상태에서 정부가 이를 배반하는 조치를 취하면 간접수용으로 보상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민 한양대 교수는 “‘투자자-국가소송’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이를 제도도입을 거부해야 할 정도의 본질적 문제점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제도 자체보다는 협정문의 구체적 내용과 실제 운영 과정이 문제이므로 검토를 통해 불확실성과 남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다면 수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김관호 동국대 교수도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는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외압”이라며 한미 FTA를 계기로 간접수용 보상문제의 국내법 도입을 검토할 것과 규제정책시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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