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 회복으로 체불임금 지난해보다 7.3% 줄어

고용부는 추석 앞두고 체임 청산 강화활동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발생한 체불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7.3%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들어 8월말까지의 체불임금은 7,7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8,351억원보다 606억원(7.3%)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피해 근로자수 역시 17만9,768명으로 9.5%(1만8,934명)가량 줄었으며 받지 못한 임금은 평균 431만원이었다. 체불 내역을 보면 임금이 56.6%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 36.7%, 기타 6.7% 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7.5%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10.4%),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7.8%), 운수창고업(7.6%) 등의 순이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임이 주로 발생해 체임의 80.7%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으며 특히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체임이 전체의 63.3%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임금을 받지 외국인 근로자는 5,817명이었으며 금액은 140억원으로 전체의 1.8% 수준이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체임이 줄어든 것 같다”며 “하지만 현 추세라면 올해도 체임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1일부터 20일까지? 체임 청산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임청산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고의ㆍ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속하는 등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 2곳에서 근로감독관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체임 청산지원팀이 심층상담과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성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현옥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일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는 금품 청산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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