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창업에 필요한 점포를 선정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점포를 임차한 뒤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여를 해 주며 창업 희망자는 전세금에 대한 연리 7.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점포임대 조건은 전세금 5,000만원 한도이나 고용창출효과 및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해 최고 1억원까지도 가능하고 계약이 만료된 뒤 전세금이 인상될 경우 전세금의 10% 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테리어비, 권리금 등 점포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 사업에 1,250억원의 재원을 투입, 장기실업자 2,500명의 창업지원을 목표로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재홍기자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