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에스크로(Escrow) 도입] 인터넷쇼핌몰 사기 판매 크게 줄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제 인터넷상거래에 에스크로(Escrow)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사기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쇼핑몰 업체들로서는 제도도입으로 비용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 도입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인터넷쇼핑몰에 적극적으로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쇼핑몰업체가 2,400여개(2002년 상반기 기준)를 넘어서면서 관련 사기피해도 급증,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 인터넷쇼핑몰 업체가 노트북을 시중가격의 절반수준에 판다고 광고한뒤 수억원의 돈을 받은 뒤 잠적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기피해들이 잇따르고 있다. 또 최근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일제단속결과 무려 500여명이 인터넷사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 김성만 전자거래보호과장은 “영세 인터넷쇼핑몰 난립에 따른 사기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의 정착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만 `인터넷쇼핑몰 공제조합(가칭)`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에스크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공정위의 제도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물품 금액의 1% 내외로 예상되는 관련 수수료 부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 도입으로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들은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쇼핑몰 업체 관계자는 “영세 인터넷 쇼핑몰들은 소규모 거래여서 유통마진이 2~3%에 그치고 있다”며 “1% 내외의 수수료를 물라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공정위측은 “업체가 온라인입금 등 현금 거래 대신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택하면 후불제여서 에스크로를 도입하지 않다도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불거래라도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에스크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어서 소액 상품을 주로 거래하는 영세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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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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