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풍수해보험 시범 실시

16일부터 9개 시·군서

주택ㆍ비닐하우스ㆍ축사의 눈ㆍ비ㆍ바람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오는 16일부터 전국 9개 시ㆍ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태풍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홍수 등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은 물론 주택의 경우 침수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시범실시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남 창녕군, 제주 서귀포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예천군 등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보험가입 주민은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험금은 가입금액에 따라 49~65%까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단법인 안중근의사기념관건립위원회가 신청한 안중근의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기념관건립위원회는 총 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서울 회현동 남산식물원 앞 분수대 자리에 1만6,500㎡ 규모(지상 2층, 지하 1층)로 사당ㆍ전시실ㆍ자료실 등을 갖춘 안의사기념관을 내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전체 건립비용 중 130억원은 국고보조를 받고 나머지 50억원은 해외 동포를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모금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기념관건립위의 한 관계자는 “70년 남산에 건립된 단층의 기존 안의사기념관이 좁고 낡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새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했다”며 “행자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모금허가가 나면 다음달부터 국민모금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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