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한·하나·우리 '비상'

지주사 회장·이사회 의장 겸임<br>KB는 사외이사 선출후 결정


SetSectionName(); 신한·하나·우리 '비상' "지주사 회장·이사회 의장 분리 해야하나"은행 사외이사제 개편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은행 사외이사제도 개편에 따라 신한ㆍ하나ㆍ우리금융지주가 회장과 이사회 의장 겸임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10년 넘게 최고경영자CEO)가 장수하고 있는 신한과 하나지주의 경우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뒤 분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ㆍ하나금융지주는 "아직 (모범규준에 따른) 정관변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없다"면서 "주주총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주사들의 움직임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도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지만 은행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만큼 분리 여부 등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사외이사가 대폭 개편되는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를 새로 뽑은 후 겸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지만 사외이사의 대표인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은 앞으로 이사회 의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의장을 매년 새로 선출해야 한다. 또 지주회사와 은행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총재임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임기가 보통 3년인 은행장 임기와 겹치지 않도록 매년 사외이사의 5분의1을 신임 사외이사로 교체해야 한다. 다만 당분간 사외이사 선임 비율을 즉시 준수하기 어려운 곳은 시행계획을 공시하면 유예된다.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겸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대주주는 사외이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됐으나 정당한 사유를 공시하면 예외적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금융ㆍ경제ㆍ경영ㆍ법률ㆍ회계ㆍ언론 등 전문가로 구체화됐다. 또 이사회 산하 보상평가위원회 소속 사외이사는 2년을 초과해 재임하지 못하도록 순환보직제가 도입된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만들었다"며 "다만 국제적인 예외공시 등의 관례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각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별 상황을 반영해 예외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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