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층아파트 일조침해 예측땐 시가하락액 50%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 판결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저층부의 경우 분양 당시부터 주위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충분했던 만큼 다른 건물이 들어서 일조권이 침해됐더라도 제한적인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3일 경기 용인의 S아파트 주민 48명이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근에 지어진 L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공사는 S아파트 1~6층 주민 13명에게 총 5,4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는 아파트의 시가 하락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나, S아파트가 들어선 지역 주변에 계속 아파트가 세워질 것이 충분히 예상됐고 아파트 고층화로 1~3층은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일조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배상액은 시가하락액의 50%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높이 20층 규모인 S아파트 주민들은 2002년 남쪽 50여m 떨어진 곳에 L아파트 공사가 진행돼 향후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자 소송을 냈었다. L아파트는 지난해 6월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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