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예고한 ‘12ㆍ1 대남 강경조치’에 따라 남북 간 육로통행 시간대와 각 시간대별 출입 가능 인원 수가 1일부터 대폭 줄어든다.
우선 경의선 도로를 통한 출경(방북) 횟수가 오전9ㆍ10ㆍ11시 등 하루 세차례(현재 12차례)로 줄어들고 매시간대 출경 가능 인원과 차량도 각각 250명, 150대 이하(종전 500명, 200대 이하)로 감축된다.
또 입경(복귀) 횟수도 오후 3ㆍ4ㆍ5시 등 하루 세차례(현재 하루 7차례)로 줄어들고 입경 가능 인원과 차량 수도 같은 폭으로 감소된다. 동해선 도로의 경우 현재 하루 2차례씩 각각 출ㆍ입경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이번달부터 매주 화요일 1차례씩만 오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제협력과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남측 인사의 육로 방북도 1일부터 예외적인 허용사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이미 지난 28일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개성관광과 경의선 열차 운행은 이뤄지지 않으며 인력이 철수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도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