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의왕·하남 74명수도권 그린벨트지역 내 주민들이 정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주민들이 정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반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96년 남양주시 호평ㆍ평내지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군포 부곡과 의왕 청계, 하남 풍산지구 등 3개 지역 주민 74명은 이들 지구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도 건교부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도시용지내 미개발지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를 활용하면 수도권내 주택수요를 충당할 수 있음에도 건교부가 그린벨트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지역은 ▦의왕 청계지구 10만2,700평 ▦군포 부곡지구 14만2,000평 ▦하남 풍산지구 30만600평 등 모두 54만7,600평이다.
이 가운데 의왕ㆍ군포지역 주민들은 건교부가 올 6월 수도권 8개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자 7월9일 그린벨트 해제반대 주민청원을 제출했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