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티타임] "ISP 인터넷명예훼손과 무관"

뉴욕주 최고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해도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에는 법적·경제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법원은 1일 알렉산더 루니가 ISP인 프로디지 서비스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불건전한 E-메일이나 게시판 내용을 문제삼아 ISP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 법원은 프로디지 서비스사는 명예훼손을 야기한 E-메일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전송수단을 제공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워싱턴= 입력시간 2000/05/02 18:43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