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배우자 카드 쓰다 도난땐 보상못받아

아내가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남편이 양도 받아 쓰다가 누군가 훔쳐 사용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NO’다. 여신금융협회는 21일 ‘여신금융 가을호’를 통해 신용카드를 가족 간에 양도해 사용하다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면 보상 받을 수 없다는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는 이렇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B카드사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남편 C씨에게 양도했다. C씨는 올해 4월 주차 도중 차량에 놓아 두었던 카드를 도난 당했고 누군가 이 카드로 2곳의 가맹점에서 221만원을 사용했다. B카드사는 경찰이 조사한 가맹점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해 누군가 A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 카드사는 가맹점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90만9,500원(귀책비율 41.2%)을 차감해 매출대금을 지급했고, A씨에게는 카드양도에 의한 본인 과실을 이유로 130만500원(귀책비율 58.8%)을 결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카드를 발급받아 남편이 처음부터 사용했으므로 양도가 아니며, 가맹점 CCTV 확인 결과 제3자가 사용한 것이 명백한 데도 카드대금을 일부라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에는 ‘신용카드는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카드를 빌려주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도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자신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본인 이외에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카드를 가족에게 양도해 사용하지 말고 필요하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며 “가맹점도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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