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BGM(통화중 배경음악 전송)서비스 특허 갈등

통화중 배경음악을 담아 전송하는 기술을 놓고 보이스웨어(60230)와 휴림인터렉티브가 특허권 갈등을 빚고 있다. 양사는 특허권의 향방이 기업의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법정공방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갈수록 갈등의 폭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보이스웨어가 지난달 말 통화중 배경음악 기술특허를 취득하자, 휴림인터렉티브가 이전에 자신들이 취득한 특허와 유사하다며 이 달 안에 특허청에 특허 무효 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휴림인터렉티브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보이스웨어가 취득했다고 공시한 특허 내용이 자신들이 지난해 9월에 취득한 BGM(Background Music)서비스와 거의 같다”며 “특허법인을 통해 특허청에 무효 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림측은 무효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이스웨어 관계자는 “만약 휴림 측에서 특허 무효 소송과 관련한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우리도 가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보이스웨어는 지금 당장 이 서비스가 회사의 주력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1여년 전부터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특히 “특허청에서 이전 특허 아이템에 대해 걸러내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BGM서비스가 이제 걸음마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향후 시장의 성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통신 업체들은 올해부터 BGM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계획 중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코스닥에 등록한 소프트텔레웨어(65440)는 휴림측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특허 사용권을 획득, KTF 등과 서비스 공급 계약의 관해 마무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텔레웨어 관계자는 “BGM서비스가 만약 컬러링 서비스처럼 대박을 터트릴 경우 올해 16억 정도로 예상했던 매출은 급증할 것”이라며 “보이스웨어가 특허권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면 이동통신 업체들과의 향후 계약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이들 업체들 사이의 갈등은 특허 무효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통상 약 1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관련기사



이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