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7일 청계천 주변 재개발과 관련,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씨로부터 층고제한 완화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520만여원을 선고했다.
또 길씨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천만원을, 3천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계천 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 박모(51)씨와 대학교수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과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재개발 관련 핵심 임무를 수행하던 중 거액의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으므로 그 죄가 중하다"며 "대신 초범이고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로서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가 길씨로부터 2003년 12월 1억원과 미국 방문 당시 5천달러를 받은 점은 진술의 구체성과 각종 증거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했으나 길씨에게 60억원을 요구한 혐의나 기타 부동산 개발관련 뇌물로 받았다는 점 등은 증거부족 등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일주씨에 대해 "길씨가 시장 면담 주선 대가로 14억원이나 되는 돈을 건넸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 액수 중 6천만원은 피고인 스스로수수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양 전 부시장과 김일주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길씨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방위로 청탁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검찰에스스로 제보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양 전 부시장에게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 서울시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한 대가로 1억5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N건축설계사무소 대표박모(4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부시장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3년 12월 부동산 개발업체 M사 대표였던 길씨로부터 `을지로2가 5지구에 30층 이상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층고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는 등 부동산 개발과관련해 뇌물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일주씨는 길씨로부터 청계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서울시장 면담을주선해주는 조건 등으로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