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가격ㆍ판매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주요 합성세제 업체들에 3,000만~1억5,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생활건강에 1억5,000만원, 애경산업에 1억원, CJ와 CJ라이온에 3,0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에 151억여원, 애경산업에 140억여원, CJ 라이온에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지난 4월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됐어도 유사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담합사건을 주도한 LG생활건강 조모 상무와 최모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