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계약자가 상해를 입어 보험금이 지급될 때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분류표`가 개정돼 현행 6개 등급에서 더 세분화되며 각 등급 분류에 대한 해석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보사들은 이달초 작업반 구성하고 `장해등급분류표`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장해등급분류는 상해정도가 가장 심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며 생보사 계약자가 상해 등을 당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때 보험금 액수 결정에 기준이 된다.
그 동안 이 등급 판정 과정에서 계약자와 보험사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양측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생보업계는 그동안 접수된 민원 분석과 업계 및 의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해 장해 등급을 세분화하거나 각 분류에 대한 해석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장해등급분류표를 개정할 계획이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