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내도 中다이어트식품 피해

30대여성 "간 장애" 신고… 식약청 진상조사 나서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킨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식품당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사망한 사고가 잇따라 아시아 각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피해를 입었다는 공식 보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한 종합병원이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한 여자(37)가 중국에서 수입된 다이어트식품을 2개월간 복용하다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식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식약청은 검사결과 간 손상 유발성분 등 국내 사용 금지된 원료가 섞여 있을 경우 문제 식품의 상품명을 공개하고 국내수입 및 유통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캡슐형태로 돼 있는 이 식품은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모두 3500통(84㎏, 2만6,000달러 상당)이 국내 수입돼 판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 여성은 케이블TV 홈쇼핑을 통해 문제의 식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일본에서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이 문제 되자 이미 지난 12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펜플루라민'이라는 식욕억제제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관세청에 문제제품 및 유사제품이 중국에서 반입되지 않도록 단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이나 식이섬유가공식품, 체중조절 식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받을 때 반드시 펜플루라민 성분이 들어있는지 검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식약청은 의약사단체와 미용사협회 등을 통해 불법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팔지 말도록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음성적으로 유통 판매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미용업소와 헬스클럽, 남대문시장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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