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관련 5명 영장
검찰, 특례자 19명은 편입취소 통보키로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5일 병역특례자를 채용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상당수 인원을 부실 근무하도록 한 특례업체 중 5곳을 확인, I사 대표 안모(40)씨 등 업체 관계자 4명과 아들의 채용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건넨 부모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유명 댄스그룹 출신 가수 K씨와 L씨 등을 위장 편입시킨 혐의로 현재 중국으로 도피 중인 M사의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들 업체에 아들을 채용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특례자의 부모와 이들에게 돈을 받고 특례자를 채용한 업체 관계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 5개 업체에서 부실하게 근무한 연예인 K씨와 L씨, 실업축구팀 축구선수 등 특례자 19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K씨와 L씨 등 특례자 19명은 병무청이 편입 취소 통보를 하게 되면 원래 신분으로 복귀하게 돼 병역법 규정에 의해 잔여기간만큼 공익근무요원 또는 현역으로 다시 복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나머지 700여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광범위한 스크린과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특별히 고위층 자제들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의혹이나 혐의가 있다면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5/15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