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의해 선점당했던 우리신용카드(www.wooricard.co.kr) 도메인이 조정신청을 통해 2개월만에 반환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우리신용카드의 도메인을 선점한 김모씨에게 회사측에 도메인을 이전하라는 결정을 최근 내렸다.
김씨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한 2001년 11월 카드회사가 설립된다는 회사관계자의 언론인터뷰를 보고 도메인을 등록, 사이트상에 `도메인을 판매합니다`라고 표시했다.
우리카드는 선점당한 도메인으로 인해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도메인을 양도받기 위해 800만원을 제시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 도메인이름 반환신청을 제기했다.
임종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메인 스쿼터(판매를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자)에 의해 선점당한 기업의 상호나 상표명을 법적절차를 통해 반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장선화기자 jangsh100@sed.co.kr>